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구 감소는 숫자를 넘어 눈앞의 현실이 됐다. 충남(23.43%)과 충북(23.05%)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3%를 초과했다. 농지 제도와 관련해서도 법이 바뀌는 속도보다 농촌이 변하는 속도가 월등히 빨랐다. 고령인 농촌 부모와 도시 자녀 사이 간 영농 승계 단절도 무시할 수 없다. 다양한 농지 이용 형태를 법 위반으로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농지로부터 창출된 부가가치 역시 전 같지가 않다.
38년 만의 양성화라 해서 투기적 목적의 보유에 눈감으란 뜻은 절대 아니다.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농지의 투기 대상화를 막고 실제 농업에 이용하자는 취지는 여전히 중요한 가치다. 선의의 농업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원칙은 바로 서야 할 것이다. '농지 이용 정상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가칭) 제정과 함께 '농지법'도 비현실적인 조항은 다시 손질해야 한다. 농지은행과 농지연금 예산 운용도 더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투기 목적 외는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는 잘 살려야 한다. 그 전제는 명백한 투기 세력은 가려내는 일이다. 불법·비공식적이던 대상을 제도권으로 들여오는 이면에서 음성적인 변칙이 진화할 수 있다. 시세 차익이나 개발이익만을 노린 투기 목적과 고령화, 질병, 인력 부족으로 불가피한 임대차가 같을 수는 없다. 동일한 적용보다 각기 다른 현실을 구분하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상의 모든 과정에서 땅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농심'과의 소통이 유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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