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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은 9월 28일 보령시를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했다(소나무제거-사진-보령시제공) |
산림청은 9월 8일 행정예고를 실시한 데 이어, 28일 보령시를 특별방제구역으로 정식 지정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을 통해 번지는 산림병해충으로, 감염된 소나무가 단기간에 고사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보령시 일대에는 소나무림과 산림·관광자원이 넓게 분포해 있어 피해 차단이 특히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지정으로 보령시는 기존 방제 기간의 제약 없이 연중 체계적인 방제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피해목 수집·파쇄 및 반출, 예방나무주사, 수종 전환, 강도간벌 등 다양한 방제 수단이 동원되며, 국비 지원과 정부 차원의 방제 인프라 확충도 기대된다.
보령시는 앞으로 산림청과 협의해 세부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피해목 정밀 예찰과 신속 제거, 매개충 방제 등 단계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 금지 등 시민 대상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종규 산림과장은 "이번 특별방제구역 지정은 보령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산림청과 유관기관, 지역 주민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건강한 산림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방제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령=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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