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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7월과 8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차량 조수석 시트 밑이나 주거지에 소형녹음기를 설치해 피해자와 성명불상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헌법이 정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 것으로, 전자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7월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되었음에도 8월 재차 녹음기를 설치하는 집요함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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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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