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13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 등에 따르면 A씨는 수개월 동안 부하 여직원 4명을 대상으로 신체를 접촉해오다가 2025년 4월 피해자의 성추행 신고로 수사와 내부감찰, 재판을 받아왔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부하직원(여경)을 상대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추행했다"며 "다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SNS에서 일명 '마약방'에 잠입한 뒤 마약사범을 대거 검거한 공로 등으로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은 바 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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