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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가 8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다.(사진=목포시 제 공) |
목포시는 8일 열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13대 목포시의회 의원의 2027~2030년 의정비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2027년 월정수당은 기존 연 2524만원에서 44만원 늘어난다. 이번 인상률은 1.75%로,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의 절반 수준이다. 의정활동비에는 별도의 인상 없이 현행 기준을 적용한다.
2028년과 2030년에는 직전 연도의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월정수당 조정에 반영한다. 2029년의 경우 전년도 보수인상률 중 절반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정했다.
이번 의정비 기준을 심의한 위원회는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교육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장, 목포시의회 의장 등 6개 분야의 추천을 받았으며, 위원 선정 과정에서는 분야와 성별을 고려했다.
위원회는 의정비를 결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과 물가 흐름, 시의회 의정활동 실적, 시민들의 정서 등을 함께 살폈다고 설명했다.
확정된 기준은 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포함해 목포시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실제 적용은 목포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2027년부터 이뤄진다.
목포=주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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