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직접생산 않고 원산지 속인 일당 및 뇌물수수한 공무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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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직접생산 않고 원산지 속인 일당 및 뇌물수수한 공무원 '철퇴'

HDPE와 차수매트 택갈이 해 농공단지 내 자회사 생산물품으로 둔갑
환경직 공무원 매수 위해 조직적으로 뇌물공여
재판부 "부정발급된 증명서는 공정한 거래질서 훼손, 뇌물은 사회적 신뢰 훼손"

  • 승인 2026-10-22 17:17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직접 제조한 것처럼 속여 지자체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들과 이를 수수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허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이용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했으며, 계약 체결을 위해 속초와 울산 등지의 공무원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계약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직 사회의 신뢰를 저버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속여 지자체와 계약하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일당과 뇌물을 수수받은 공무원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식회사(이하 ㈜)의 대표 A(74)씨에게 징역 3년, ㈜의 영업부 이사 B(50)씨에게 징역 1년 6월, 부장 C(48)씨에게 징역 2년 6월, 과장 D(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의 자회사 E사에게 벌금 1000만원, 공무원 F(57)씨에게 징역 6월에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500만원, 울산광역시 매립장 관계자 G(48)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4000만원 및 추징금 3500만원, 공무원 H(57)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2350만원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D씨는 2020년 6월 자회사인 E사에서는 폐기물 매립장용 합성고분자방수시트(HDPE)와 차수매트를 직접 생산하지 않음에도 위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처럼 관리대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들은 농공단지에 입주하지 않은 ㈜에서 생산한 제품을 마치 E사에서 직접생산해 납품할 것처럼 발주처인 조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자에게 E사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기망해 위계로써 정당한 계약 및 검수 관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아울러 이들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해 계약을 따내기로 마음먹고 실행에 옮겼다.

실제 2019년부터 속초시 환경자원사업소에 근무한 F씨에게 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울산 매립장에 근무한 G씨에게 3500만원의 뇌물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영덕군 환경관련부서에서 근무한 H씨에게는 235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부정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이용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은 국가 등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다른 업체들의 기회를 박탈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이 사건 사업의 규모, 범행 기간, 계약금액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며 "피고인들이 공모해 공무원 등에게 시계와 현금 등을 뇌물로 공여한 범죄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뇌물공여액의 규모, 경위 등에 비춰볼 때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다만 수요기관과 체결한 수의계약의 내용대로 물품이 공급됐고, 그 물품에 하자가 존재해 수요기관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며 "또한 뇌물공여와 관련해 그 대가로 특별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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