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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현장회복지원체계를 마련해 운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장회복지원 항목은 ▲휴식공간 제공 ▲냉난방 지원 ▲오염 제거 등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에 '소방활동에 투입된 소방공무원의 현장 휴식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회복지원을 현장뿐 아니라, 제도와 정책에도 반영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장시간 화재 진압과 구조활동에 투입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탈진을 예방하고 현장 대응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대원들은 화염과 붕괴 위험, 유해물질 등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휴식과 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원의 건강·안전뿐 아니라 현장 대응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
현행법에는 보건안전과 복지 증진 시책, 재난현장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일반 사항이 있지만, 소방활동 중 휴식·회복 지원의 명시적 근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휴식과 회복은 대원 건강·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현장 대응력에 직결된다"며 "사명감에만 기대지 않고 체계적으로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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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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