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2년 전 출범한 우주항공청의 자리는 내줬지만, 민간 중심의 우주경제 활성화에서 대전은 절대적 위치에 있다. 설립이 추진되는 우주항공산업진흥원만큼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핵심 연구 인프라가 갖추어진 대전에 유치하는 것이 순리다. 우주 발사체 기술 실증과 산·학·연·관 협력 체계 구축 목적 등 세부 입법 과제도 산적해 있다. 어찌 보면 지금은 국방·우주력을 제도화하는 입법적 전환기라 할 수 있다.
차별화된 궤적을 그리며 앞서 나가는 글로벌 우주산업을 고려할 때,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세제 및 재정 관련 법제 정비는 시간을 다툰다. 원활한 첨단산업 지원과 투자 유인을 위한 R&D 세액공제 강화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이 그래서 필요하다. 우리도 기술 개발과 운영을 기업에 맡기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NASA의 조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회수 기간이 긴 산업적 특성을 감안해야 하는 이유다.
국방 생태계 측면에서는 대전에 소재한 방위사업청까지 핵심 거점의 주된 부분을 이룬다. 대전 안산 국방산업단지 등과 연계해 K-방산 및 반도체 R&D 거점화를 이끌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도 필수 입법 사항이다. 산업 진흥과 규제가 혼재해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우주개발진흥법 등 정비할 법안도 있다.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를 대전에 신설하도록 우주항공청법 개정안 역시 미루지 않고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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