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시는 자재절약과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계룡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 과태료부과및신고 포상금지급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을 보면 내년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신고하면 위반 유형별로 최저 3만원이상 최고 30만원이하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시는 건축현장이나 사업장 및 주택가 등지에서 불법소각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지난 1일부터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반을 편성한 시는 지도 단속을 벌여, 생활쓰레기를 불법간이소각시설에 태우는 행위 등 4건을 적발,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으며, 청정계룡건설을 위해 환경훼손 및 오염행위 등은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신고 주민에 대한 포상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계룡=김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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