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98년 법제화후 정수기 관리제도의 운영상 나티난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정수기관리 강화 빙안을 수립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일반 정수성능 검사항목에 소독부산물인 클로로포름을 추가 하고 기타항목에 대해서는 유입수중 함유농도 초과여부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정수기필터 등 주요부품에 대한 표준규격과 성능기준 등에 대한 세부 연구과정을 거쳐 2005년 필터 등 주요부품의 표준규격 및 시험방법을 제정하고 부품의 품질 인증제를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
정수기 유통관리를 통한 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해 정수기 필터에 대한 원산이, 제조사, 교체주기 등의 표시기준을 신설하고 정수기 판매업자의 허위·과대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먹는물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수기 품질심사위원회도 학계·소비지단체·전문가 등으로 개편해 정수성능검사기관 선정, 평가 사후관리 등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같은 민간 전문품질인증기구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준건 기자 ljg002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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