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여성단체연합은 지난해 9월 10일 대전시 모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직장내 성희롱사건은 사건발생 직후 피해 당사자의 호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과 대전시에서 사건에 대한 처리와 재발방지에 대한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업무상 불이익이 가중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대전지역 여성계는 지난 4월 말부터 피해자상담을 시작한 후 대전시와 관계기관에 직장내성희롱의 특성을 설명하고 피해자관점에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여성단체의 뜻을 받아들여 가해자처벌 뜻을 밝혀 기자회견을 취소하게 된 이들은 “향후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가 시련을 딛고 자신의 역량을 십분 발휘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지역사회에 직장내 성희롱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는 성윤리강화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여민회 관계자는 “직장내 성희롱은 예방이 최선책”이라며 “만약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피해자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해결은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사실을 알게 된 즉시 조직내부에서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게 개입해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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