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구역·국회 이어 이제는 '세종지방법원' 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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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징구역·국회 이어 이제는 '세종지방법원' 설계공모

행복청, 9일 건축 설계공모안 공고… 2031년 3월 개원
지역구 의원, "행정수도 완성의 한 흐름" 한 목소리
관련 법 1호 대표 발의로 기반 마련, 시민사회와 정상화
8월 최종 당선작 선정… 유보된 대통령 집무실은 물음표

  • 승인 2026-06-09 10:32
  • 수정 2026-06-09 15:30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세종지방법원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를 공고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에 이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사법 시설 건립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총사업비 1,042억 원이 투입되는 세종지방법원은 2028년 착공해 2031년 3월 개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지역 정치권은 이번 사업이 사법·입법·행정 3부를 갖춘 행정수도 완성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향후 대법원 이전 등 추가적인 기능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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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곡동 법원·검찰청 부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이제는 세종지방법원이다. 작년 12월 세종동 국가상징구역과 지난달 국회 세종의사당에 이어 행정수도 기능 완성에 필요한 설계공모가 줄을 잇고 있다.

4월 말 공개하려다 유보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공모 당선작만 발표되면,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 퍼즐을 완성해가는 수순에 놓인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9일 세종지방법원 건축 설계공모안을 공고했다. 수차례 지연 끝에 2031년 3월 완공을 앞둔 세종지방법원이 본격적인 건립 단계에 들어선 셈이다.

설계공모 일정은 ▲참가 신청 : 6월 9일~15일 ▲작품 접수 후 심사 : 8월 18일 심사 ▲최종 당선작 선정 : 8월 말로 짜여졌다. 당선자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부여되며, 행복도시의 도시경관과 어우러지는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 구현에 중점을 둔 설계 제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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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강준현(좌) 의원과 김종민 의원(우). (사진=중도일보 DB)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갑구)은 이날 나란히 환영 입장을 통해 진전된 흐름을 되짚었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건립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밝혔고, 김종민 의원은 이제는 대법원 이전으로 나아갈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 의원은 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로 이 같은 결실을 맺는데 기여했다.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해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026 정부 예산안에 설치 설계비 10억 원을 담아내도록 뒷받침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에 이어 이번 설계공모 착수까지 사업의 고비마다 차질 없는 후속 절차를 유도했다.

강준현 의원은 "설계공모 공고는 세종지방법원 건립이 계획에서 현실의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왔음을 의미한다"며 "세종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질 높은 사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 설계부터 준공까지 남은 모든 과정도 철저히 살피겠다. 사법·입법·행정 3부를 온전히 갖춘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에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구 김종민 의원도 이날 환영문을 통해 "그간 시민들은 대전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으나 이제는 개선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 신설에 이어 대통령집무실·국회의사당 건립에 맞춰 대법원 이전도 추진해야 한다. 대법원을 증축할 경우, 약 1조 4천억 원의 이전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대표 발의한 대법원 이전법도 조속히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법원 부지
반곡동 법원 부지 분할도. (사진=김종민 의원실 제공)
향후 지방법원의 개원 로드맵은 2028년 착공, 2030년 준공, 2031년 3월 개원으로 나아간다.

법원이 들어서면, 그동안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전까지 이동해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사건 처리 기간도 단축돼 실질적인 사법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반곡동 법원 주변의 상권도 심각한 공실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일부 건물에선 유치권 행사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세종지방법원 신청사는 반곡동(4-1생활권) 부지면적 3만 3058㎡에 총사업비 1042억 원(건설보상비 377억 원, 공사비 512억 원 포함)을 투입해 연면적 1만 6805㎡ 규모로 건립된다. 전액 국비(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로 추진되며, 행복청이 건립을 주관하고 법원행정처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이에 반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마스터플랜 국제 공모 당선작 공개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당초 국민들에게 공표한 일정대로라면 4월 말에 본 모습을 보여야 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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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수상작 발표를 앞뒀으나 유보된 대통령 세종 집무실 마스터플랜 최종 당선작. (사진=행복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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