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이상.3살 미만 응급 땐 주정차 과태료 유예

80세 이상.3살 미만 응급 땐 주정차 과태료 유예

  • 승인 2012-02-21 14:36
  • 신문게재 2012-02-22 13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알고 계셨나요?]

“운전은 잘하시나요. 그럼 주차는요?”

대전에서 지난해 길거리에 자동차를 잘못 주·정차해 과태료를 부과한 게 모두 32만5013건에 달합니다. 지난해 말 대전에 관용·자가용·영업용 차량이 모두 58만4435대가 등록된 것을 참고한다면 불법주정차에 32만건 적발은 아직도 많은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대전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다른 지역 차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에 단속요원이 걸어다니며 사진을 찍고 스티커를 발부하는 시대는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전시와 5개 구청의 단속요원이 적발한 불법주정차는 모두 17만994건이었고 거리에 설치된 고정형 CCTV가 13만8368건을 적발했으니 말입니다. 또 2009년부터 시내버스에 카메라를 달아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EEB시스템(Eagle Eye Bus)이 운영되는데 이를 통해 지난해 1만5651건이 단속됐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거리에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눈도 밝아지는 셈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도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응급환자나 80세 이상 노인 그리고 3살 미만의 어린이를 병원에 이송하거나 특정 장소에 배웅할 때 병원의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그 밖의 확인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과태료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적인 업무'나 '급한 용무' 등의 사유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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