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자기판 조작 주유소, 석대법 개정 후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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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자기판 조작 주유소, 석대법 개정 후 첫 적발

20리터 이후 양 줄여 눈속임 판매…2곳 등록취소 2곳 처분 진행중

  • 승인 2014-12-30 17:46
  • 신문게재 2014-12-31 7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석대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 후 지역에서 처음으로 전자기판을 임의로 조작해 정량보다 적게 석유를 판매하던 주유소가 적발됐다.

이들 주유소는 20ℓ까지 정량이 나오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한 후, 이후부터는 양을 줄이는 '눈속임 판매'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30일 한국석유관리원과 대전지방경찰청, 동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20일 지역 일부 주유소를 단속한 결과 동구 용전동 뉴월드주유소와 대동 대전주유소, 중구 A주유소, 대덕구 B주유소가 전자기판을 고의로 조작해 판매했다.

뉴월드와 대전주유소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따라 제39조 1항 2호 및 3호 위반 등의 협의로 지난 24일 등록취소 처벌이 내려졌으며, 중구 A주유소, 대덕구 B 주유소는 처분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지난 9월 석대법이 강화되면서 뉴월드와 대전주유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규정돼 향후 2년간 영업을 하지 못하며, 이후에도 신규 등록 절차를 밝아야 하지만, 도심지역과 환경위험 등으로 재등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구 A주유소, 대덕구 B 주유소 또한 이 같은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 개정 후 지역에서 2곳의 주유소가 등록취소 되자 동구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그동안 주유소와 석유판매소, 일반판매소 등을 관리하며, 법령 준수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결과가 나오자 관련법령 준수 요청 공문을 보내 다시 한 번 협조를 요청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앞으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연계해 교육 및 계도에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자기판 조작 주유소가 적발되자 그동안 이들 주유소를 이용해오던 운전자들은 크게 실망하는 모습이다.

특히 10원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주유하려는 운전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이들 주유소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운전자 박 모 씨는 “매번 이용하던 주유소가 전자기판을 조작했다는 소식에 배신감 마저 느껴진다”며 “앞으로 이런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주유소가 없기를 사법기관이 단속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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