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은 NO, 병원내 OK…장례식장 허가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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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은 NO, 병원내 OK…장례식장 허가 이중잣대

건축법선 주변공익 고려 불허가, 의료법은 신고만 하면 영업가능 관광특구내 추진 불구 제재 못해

  • 승인 2015-04-09 18:10
  • 신문게재 2015-04-10 2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 유성관광특구 내 장례식장 추진을 놓고 반발이 거센 가운데 장례식장에 대한 법률적 이중잣대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교통혼잡 등 공익상 이유로 장례식장 건물 신축은 제한할 수 있어도 병원 내 부대시설로 만들어지는 장례식장은 규모에 관계없이 주변 공익은 허가 여부에 검토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문에 공익상 장례식장 신축이 안 되는 곳도 병원 부대시설 이름으로 대규모 장례식장이 설치되는 상황이어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대전 유성관광특구 내 모 요양병원이 추진하는 장례식장은 의료법상 제재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당초 요양병원을 확장하기 위해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의료시설을 신축하겠다고 유성구청의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승인까지 받은 후 장례식장으로 용도만 변경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병원 내에 부대시설로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병원 내 장례식장은 매점을 만들 듯 위생시설과 안치실 등을 마련해 신고하면 영업할 수 있다.

이에따라 해당 요양병원은 의료시설로 준공된 신축 건물(4122㎡) 중 지하 1층·지상 6~9층을 장례식장(2035㎡)으로 용도변경 신청했고, 행정심판을 거쳐 장례식장이 됐다. 장례식장이 된 신축 건물과 7~50m 떨어진 곳에 모텔 등 관광업소와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어도 장례식장을 병원 부대시설로 보는 의료법상 주변 공익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관광특구 내 장례식장을 목적으로 건물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요청했다면 주변 공익상 이유로 불허가 처분돼 장례식장은 들어서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문제의 장례식장 출입구는 폭 8m의 이면도로가 전부이고 지금도 관광객과 주민 차량이 뒤섞여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다.

또 문상객이 출입구 하나뿐인 기계식 타워주차장을 이용해야 하고, 거리에서 쉽게 보이는 1층 공개된 곳에서 유해를 버스에 싣는 구조여서 주변 공익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장례식장 신축이 주변 공익상 이유로 불허가 처분되고 법원도 이를 인정한 사례는 여럿 발견된다.

전주 덕진구에서 모 업체가 화훼단지 인근에 2920㎡ 규모의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농지의 연쇄적 잠식, 화훼단지 피해발생 우려 등의 이유로 지자체가 2012년 8월 불허가 처분했고, 법원에서도 승소했다.

하지만, 의료법인이 병원 의료시설을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는 일은 “건축대장상 표시를 변경하는 일로 공익 이유로 수리여부를 판단할 근거는 없다”는 게 대전시 행정심판의 결론이다.

이진국 관광특구내 장례식장 설치반대 대책위원장은 “병원 용도변경이 아니라 장례식장 건축허가였다면 최소한 교통마비 완화나 주변피해 저감을 건축설계에 반영했을 것”이라며 “규모가 큰 장례식장을 병원 매점쯤으로 여기는 제도가 문제”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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