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유성 '민간감시기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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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유성 '민간감시기구' 탄력

구민 불안해소 계기될 듯

  • 승인 2015-09-30 17:44
  • 신문게재 2015-10-01 3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속보>=유성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가 탄력받을 전망이다. <본보 8월 7일자 2면·7월 2일자 6면 보도>

정의당 김제남 의원(비례대표)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원전 주변지역이 아닌 연구·교육용 원자로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이 소재한 지역에도 환경 및 주민안전을 위한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수 누출사고와 하나로 원자로 외벽 내진설계 미흡 등 잇단 안전사고에 대한 유성구민들의 불안을 다소 해소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유성구도 지난 7월 '유성민간원자력환경ㆍ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가 제출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안전ㆍ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하 조례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앞서 유성구는 지난 8월 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절차상 오류가 발생해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고 있다.

당시 유성구는 김상휘 부구청장 주재로 변호사와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등 재적위원 10명 중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찬성 4, 반대 3, 기권 1명 등 조례안에 대해 수리하는 쪽으로 힘을 실어줬고, 큰 무리 없이 조례안은 통과됐다. 하지만 유성구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잘못 이해하면서, 부결될 사항을 수리의결한 상황이다.

대전시 유성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제7조(의결방법 등)에 따르면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유성구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제8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에게 의견서를 작성해 3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접수한 상태다.

현재 청구인대표는 유성구에 오는 15일까지 의견 제출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고, 유성구는 의견서가 접수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앞으로 운동본부의 의견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해서 재심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행정착오로 인해 시간이 더 걸리는 것 뿐이지 조례안이 무산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운동본부가 청구한 감시기구 설치조례안에는 민간으로 구성된 환경·안전감시위원회와 센터설치를 통한 환경·안전에 관한 감시, 일반환경과 환경방사능 측정·조사·분석·평가 등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강우성ㆍ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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