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구성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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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구성원 변경

  • 승인 2016-09-21 18:08
  • 신문게재 2016-09-21 8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부장판사 건강상 이유로

법원 “구성원 변경, 큰 영향 주지 않을 것”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기사회생한 권선택 대전시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의 구성원이 모두 변경됐다.

21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권 시장의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제7형사부의 구성원이 지난 19일자로 이동근 부장판사와 최우진 판사, 김도현 판사로 변경됐다.

기존 재판부 구성원은 최인규 부장판사와 박선준 판사, 방이엽 판사였다.

이와 관련, 대전고법은 “기존 구성원이었던 최 부장판사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변경하게 됐다”면서 “제7형사부는 선거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무 분담만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을 맡을 제7형사부는 권 시장의 파기환송심 첫 기일을 다음달 10일 오후 2시 대전고법 302호 법정으로 확정했다.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검찰 측에 권 시장의 혐의 입증에 대한 계획 등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사실상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은 권 시장의 포럼활동과 관련해 회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될 전망이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재판기록이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재판부 구성원 변경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파기환송심이 몇 차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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