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시료채취 후에도 버젓이 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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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시료채취 후에도 버젓이 팔린다?

  • 승인 2016-10-04 14:03
  • 신문게재 2016-10-04 3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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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가짜석유 판매 차단할 방법 없었다 지적

시료채취 후 판명까지 9일 소요, 해당주유소 영업 지속


가짜석유로 의심되더라도 한국석유관리원의 판정이 나올 때까지 판매를 차단할 방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 의원이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짜석유 등 비정상석유 적발을 위해 자체적으로 2014년 27043건(적발 552건), 2015년 27211건(584건)을 검사해 왔다.

하지만, 가짜석유일 가능성이 높은 신빙성 있는 제보라도, 현행법으로는 시료를 채취하고 판정되기까지는 9일 가량은 판매행위를 막을 수가 없다.

박 의원은 “제보의 신빙성이 높은 경우에는 석유관리원이 운용하는 이동식 저장탱크에 잔량 연료 전체를 추출해서 키핑 하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병행하고 잔량 가짜석유를 판매하면 추가로 별도의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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