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코레일 공직기강 해이 도 넘어” 비위·비리 징계건수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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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코레일 공직기강 해이 도 넘어” 비위·비리 징계건수보니…

  • 승인 2016-10-06 14:09
  • 신문게재 2016-10-06 7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최근 4년간 비위·비리 502명 징계, 월평균 11명꼴
음주 근무 51명, 음주운전 27명, 도박 17명, 폭행 15명 등 순




지난해 10월, 코레일 3급 직원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열차에 탑승 후 피해자(여성)를 쳐다보면서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음란 행위를 저지르다가 적발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올해 1월, 평택역에서 근무하던 코레일 6급 직원 B씨는 326만원 상당의 유실물을 역 운영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던 사실이 드러나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각종 비위·비리로 징계 받는 코레일 직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대덕·국토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각종 비위·비리로 인해 징계 받은 직원은 모두 502명에 달했다.

월평균 11명꼴로 비위·비리가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 88명, 2014년 137명, 2015년 172명으로 급증했으며 올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벌써 105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유형별로는 본인의 직무 수행을 등한시한 이유로 징계를 받은 ‘업무태만’ 유형이 1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4월에는 메르스 격리 의무 위반으로 인해 코레일 4급 직원 C씨가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2013년에는 코레일 4급 직원 D씨가 아무런 통지 없이 34일간 무단결근을 단행해 결국 해임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어 ‘열차운전부주의’ 88명, ‘안전관리 소홀’ 70명, ‘음주 근무’ 유형이 51명, 음주운전 27명(도로교통법 위반), 도박 17명, 폭행 15명, 향응 및 금품수수 13건, 공연음란죄·몰카 등 ‘성범죄 유형’ 8명 등 순이었다.

징계처분 결과를 보면 견책이 228명으로 전체 징계처분의 45.4%를 차지했다.

감봉 176명(35%), 정직 71명(14.1%), 해임 17명(3.3%), 파면 10명(2%) 등이 뒤를 이었다.

정용기 의원은 “각종 범죄로 인해 징계 받는 코레일 직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열차 운전 중 휴대폰을 이용하는 직원들까지 있을 정도로 안전 불감증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코레일은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와 같은 강력한 처벌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도 높은 혁신안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비위·비리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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