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초등 돌봄교실 교육부 기준 초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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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초등 돌봄교실 교육부 기준 초과 운영

  • 승인 2016-10-11 09:01
  • 신문게재 2016-10-11 9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교실당 20명 기준 불구 대전지역은 24.1명

전국적으로는 지자체 65%가 인원 초과해 운영

세종시교육청은 돌봄교사 근무환경 최악


대전교육청이 교육부의 기준을 초과해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65%가 교육부의 기준을 초과해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서울 은평을ㆍ환노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등 돌봄전담사 실태’에 따르면, 대전지역 초등돌봄교실의 인원은 24.1명으로 교육부 기준(20명)을 4.1명 초과해 운영 중이다.

충청권에서는 세종시가 교실당 15.6명으로 유일하게 교육부 기준을 준수했으며, 충남은 26.5명, 충북은 26.1명이었다.

전국적으로는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11곳(65%)이 교육부의 기준을 초과했고, 대구와 울산, 광주는 각각 34.1명, 37.5명, 38.9명으로 의 기준을 1.5배 이상 초과했다.

초등돌봄전담사의 처우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초등돌봄전담사 9679명 중 2782명(29%)이 기간제 전담사였으며, 이들중 2439명(87%)은 주 15시간 미만(초 단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대전은 전체 돌봄교사 276명 중 기간제교사는 7명(3%), 충남은 486명중 1명(0.2%), 충북은 321명중 12명(4%)에 불과했지만 세종은 98명 중 91명(98%)이 기간제 교사였다.

세종교육청은 또 기간제 교사 91명 전원을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초 단시간으로 근무할 경우 퇴직금,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을 뿐더러 기간제법의 적용도 받지 못해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무기직 전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돌봄전담사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도 제대로 가입시키지 않는 등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강병원 의원은 “공공부문이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야 함에도 학교에서 퇴직금, 연차휴가, 무기직 전환 대상도 되지 않는 주 15시간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돌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인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고용보험 가입ㆍ고용안정 등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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