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파업 주동자 182명 징계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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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파업 주동자 182명 징계 절차 착수

  • 승인 2016-10-18 10:21
  • 신문게재 2016-10-18 9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 17일 서울에서 철도노조 조합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성과연봉제 등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17일 서울에서 철도노조 조합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성과연봉제 등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 조사 위해 출석요구서 발부

철도파업 22일째인 18일 코레일이 핵심주동자라고 판단한 182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코레일은 이날 182명에게 징계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하기 위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사규에 의거해 사실 조사를 한 후 파업가담과 불법, 위규행위 정도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코레일 감사기준시행세칙에는 직원이 4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무단이탈한 경우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규정시행세칙에도 고의로 직장을 이탈하면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불법파업에 참가한 직원에게 지난 17일 최종 업무복귀명령을 발령해 복귀시한을 20일 자정까지로 통보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단순가담자가 최종 업무복귀시한을 준수할 경우 최대한 선처하겠지만, 복귀시한을 넘기면 중징계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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