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파업 징계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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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파업 징계위원회 구성

  • 승인 2016-10-19 16:09
  • 신문게재 2016-10-19 9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 파업 참가 직원 징계를 위해 구성한 코레일 징계위원회가 첫 회의를 하고 있다. 코레일 제공
▲ 파업 참가 직원 징계를 위해 구성한 코레일 징계위원회가 첫 회의를 하고 있다. 코레일 제공


19일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징계절차 돌입

코레일은 파업 참가자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코레일은 파업 참가 직원에 대한 최종 업무복귀시한(20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19일 징계위원회 전체회의(3개 위원회 18명)를 개최했다.

우선 3개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징계 규모 등을 감안해 위원회를 추가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에는 변호사 등 외부위원도 참여한다.

첫 회의에서는 파업 참가 현황과 함께 각종 위규행위 사례 등을 검토했고 향후 개최 일정과 운영방법 등을 논의했다.

현재 불법파업에 참가한 핵심주동자와 선동자 등 조직질서문란 행위자 182명에 대해 1차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징계의결 요구 등 징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12개 지역본부를 비롯한 소속기관에서도 징계에 착수하기 위해 자체 징계전담팀과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규에 따라 파업가담 정도와 불법·위규행위을 따져 엄중히 처리하고 최종 업무복귀시한을 준수하면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 감사기준시행세칙에는 직원이 4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무단이탈한 경우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규정시행세칙에도 고의로 직장을 이탈한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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