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31일>코레일, 손해배상금액 403억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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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31일>코레일, 손해배상금액 403억 청구

  • 승인 2016-10-27 11:07
  • 신문게재 2016-10-27 7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 코레일 부산승무사무소에서 대체인력을 상대로 기관차 운전실 시스템을 교육하고 있다. 연합뉴스
▲ 코레일 부산승무사무소에서 대체인력을 상대로 기관차 운전실 시스템을 교육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업 10일째 당시 143억에서 260억 추가... 노조간부 25명 상대
신규채용 인턴 140명 선발 완료, 다음주부터 587명 투입


철도파업 31일째인 27일, 코레일이 노조간부 25명 등을 상대로 모두 403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했다.

열차 운행률은 평시대비 82.8%이며, 코레일은 파업 장기화에 따라 다음주부터 인턴 140명을 곧바로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이날 철도노조와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 2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143억원에서 403억원으로, 260억원 추가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달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의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금 143억원을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바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발생한 손해를 모두 합산해 청구할 방침이다.

2009년과 2013년 파업 당시에서 코레일은 노조와 조합원 등을 상대로 각각 70억여원과 162억여원의 손배소를 제기해 현재까지 재판을 벌이고 있다.

또 장기파업에 따라 선발한 인턴 140명을 포함해 모두 587명을 다음주부터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인턴사원들은 1~2주간 집합교육을 하려 했지만, 장기 파업을 감안해 현장에 우선 배치한다는 게 코레일의 설명이다. 2차 모집 기간제 직원 447명도 안전교육과 실무교육을 거쳐 다음주부터 현장에 투입한다.

이렇게 되면 파업 중인 7327명을 대체해 본사와 지역본부 사무직원 2788명, 계열사ㆍ협력업체 직원 1157명, 기간제 채용 1243명, 조기 신규채용 115명, 인턴 140명 등 모두 5443명의 대체인력이 확보된다.

홍순만 사장은 “기간제 직원 신분임에도 주어진 일을 열심히 수행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인력자원을 총동원해 안정적 열차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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