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한달]법 해석 놓고 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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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한달]법 해석 놓고 혼란 여전

  • 승인 2016-10-30 12:44
  • 신문게재 2016-10-30 9면
  • 구창민 기자구창민 기자
유권해석 문의 9300여건, 서면 신고 12건, 112 신고 289건

정립되지 않은 유권 해석 탓, 사회 전체가 위축된 분위기

권익위, 대책 마련 위해 조직과 인력 늘리기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혼란은 여전하다.

정립되지 않은 유권 해석 탓에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도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무조건 안된다’ 식의 모호한 해석이 아닌 기준을 가진 법으로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30일 권가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한달 동안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문의는 모두 9300여건이 이뤄졌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1570건(16%)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

대전ㆍ세종ㆍ충남 지역은 세종 2건, 충남 4건의 신고가 권익위에 신고됐다.

이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관련 서면신고 12건, 112 신고 289건이 경찰청에 접수됐다.

정식 신고 요건을 갖춘 서면신고는 12건에 그쳤다.

총 신고 사례 가운데 이중 3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형사처벌 대상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대상자는 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등 4명과 경찰 소속 일반직 공무원 1명, 일반인 7명이다.

금품 수수 이외에 부정청탁과 관련한 신고는 없었다.

경찰은 서면 신고 12건 가운데, 3건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돼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이 중 한 건은 민원인이 자신의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에서 시가 4만 5000원의 떡을 보낸 사건이다.

112 신고로 인한 현장 출동은 1건이 있었다.

법 적용 대상이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인으로 밝혀져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면·실명신고 원칙을 준수하고, 현행범이나 준현행범 등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112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은 하지 않는 등 수사권 남용 논란을 최대한 피한다는 방침”이라며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음해성 허위신고에는 무고죄 적용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 전체가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청탁금지법은 실제로 음식 업계등 일부 업계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메뉴를 바꿔 살길을 찾는 고급 음식점이 있는가 하면 아예 문을 닫은 식당도 있다.

화훼업계나 대리운전 업계는 울상인 반면, 소위 ‘란파라치’ 양성 학원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법 정착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는 이유다.

권익위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력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방지국에 법령해석과 신고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2개 과가 신설, 인력은 각 과에 7명씩 모두 14명으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한다”며 “유권해석 문의가 폭주했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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