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 시험장 스마트 워치 반입 금지 …아날로그 시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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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 시험장 스마트 워치 반입 금지 …아날로그 시계만

  • 승인 2016-11-01 14:56
  • 신문게재 2016-11-01 8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스마트워치 등 전자식 화면이 있는 시계는 시험장 반입이 일체 금지된다.

또 4교시 탐구 영역시간 동안 선택하지 않은 다른 과목의 문제를 보거나 풀어도 부정행위로 간주돼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 된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수능부터 스마트워치를 비롯해 블루투스 같은 통신 기능은 물론 발광다이오드(LED) 액정표시장치(LCD) 등 전자식 화면이 있는 시계의 시험장 반입이 모두 금지된다.

지난해에는 교시별 남은 시간 표시 기능이 있는 시계의 반입은 허용됐었다.

시계 점검 절차도 강화돼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 감독관이 시계 뒷면까지 철저하게 살피게 된다.

반입이 금지된 시계를 가져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휴대폰과 스마트밴드 등 스마트 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전자계산기 등 모든 전자식 기기도 시험장에 가져갈수 없다.

반입금지 물품을 갖고 있다가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수험생은 지난 2011학년도 50명에서 지난해 수능에는 87명으로 늘어났다.

신분증과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0.5㎜ 샤프심은 수험장에 가져갈수 있지만 샤프펜슬은 시험장에서 나눠준 것을 써야 한다.

탐구 영역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는 4교시에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봐서는 안 된다.

대기 시간 동안 자습이나 답안지 마킹 등을 하는 것도 부정 행위다.

교육부는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 행위로 시험이 무효 처리된 수험생 189명 중 절반에 가까운 86명(45.5%)가 4교시 과목 응시 방법 위반이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조직적인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 2일부터 홈페이지에 수능 시험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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