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ㆍ무리한 끼어들기 ‘대형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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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ㆍ무리한 끼어들기 ‘대형사고’로

  • 승인 2016-11-07 16:44
  • 신문게재 2016-11-07 9면
  • 구창민 기자구창민 기자
관광버스 정원 초과, 방향지시등 미이행 등 규정 어겨

일부 승객 안전벨트 착용하지 않아 사고 피해 커져


최근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사고와 관련, ‘안전불감증’과 ‘무리한 끼어들기’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정원을 초과한 탑승객에 일부는 안전벨트조차 하지 않았으며, 사고를 유발한 앞 승용차 역시 방향지시등을 켜지않은 채 진입하는 등 규정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7일 사고 버스가 승차정원을 초과해 탑승시킨 점을 확인하고 운전기사 A씨(55)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6일 산악회원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오전 9시 30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대전지역 회덕IC 인근에서 쓰러져 승객 이모(75) 씨 등 4명이 죽고 22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8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버스 운전사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속도로 3차로를 달리던 중 끼어든 승용차를 피하느라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사고 버스의 정원은 46명이지만, 실제 버스 안에는 49명이 타고 있었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승객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은 전세버스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3차로를 달리던 관광버스 앞으로 끼어든 흰색 승용차를 찾고 있다.

블랙박스에 사고 당시 3차로를 달리던 전세버스가 앞에 끼어든 흰색 승용차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다 넘어지는 장면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호남선 지선으로 빠져나가려는 차선으로 진행하던 승용차는 속도를 줄인채 진로를 바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편도 3차로) 3차로를 가고 있던 버스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 승용차는 차선 변경시 방향지시등을 켜야했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끼어든 승용차 운전자가 사고를 유발했는지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다. 승용차가 사고를 유발하고 그대로 달아났다면, 버스 기사의 과실은 일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초과 인원들은 2인승 좌석에 3명이 앉거나 임시 조수석에 타고 있어 위험에 더 노출될 수 밖에 없었다”며 “안전 규정을 어기는 안전 불감증이 인명 피해를 키웠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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