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천만원 한도 ‘사잇돌대출’ 1인당 대출 금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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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천만원 한도 ‘사잇돌대출’ 1인당 대출 금액 확대

  • 승인 2016-11-09 15:46
  • 신문게재 2016-11-09 7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은행과 일부저축은행에 대출금액 상향 허용

금융위원회가 사잇돌대출 금액 상향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잇돌대출은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방식으로,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은행권은 평균 6∼10%, 저축은행은 15%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현행 사잇돌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이 개인별로 보증 심사를 통해 한도를 설정하면, 은행과 저축은행이 한도 내에서만 대출해줄 수 있었다.

하지만, 은행이 보증 한도의 최대 50% 범위 안에서 대출 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기로 했다. 다만, 1인당 2000만원의 한도는 유지된다.

사잇돌대출 실적이 우수하고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CS)을 보유한 KB와 신한, 페퍼, 오케이 등 13개 저축은행도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게 됐다.

사잇돌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은 순차적으로 확대되고 공급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은행의 애초 공급 목표 5000억원은 내년 상반기 중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사잇돌대출금액은 이달 8일 현재 2325억원으로 집계됐다. 9개 은행 대출규모는 1820억원, 30개 저축은행에서 505억원이다. 1인당 평균대출액은 은행이 1086만원, 저축은행이 879만원이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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