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금융소비자 보호 대부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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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금융소비자 보호 대부업법’ 발의

  • 승인 2016-11-14 14:28
  • 신문게재 2016-11-14 6면
  • 성소연 기자성소연 기자


대부업자 정보제공 강화 및 인터넷상 대부업 광고 금지 추진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주 청원구)은 14일 대부업자의 정보제공 강화와 무분별한 대부업 광고를 제한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대부상품의 표시 및 광고와 대부계약 체결시 조기상환 수수료 부과 사실 의무화 ▲조기상환 조건 고지 의무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IPTV), OTT서비스를 포함한 인터넷 상의 대부업 광고 전면금지다.

현행법은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해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대부업자의 명칭,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의 추가비용, 경고문구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대부업의 표시·광고 시 조기상환 수수료 등 조기상환조건 관련 의무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대부업 거래에 따른 부가 수수료 등 계약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상품정보의 고지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 과다 수수료로 인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대부업 관련 민원 현황에 따르면 대부업 관련 민원업무를 수행한 올해 7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모두 800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원리금 및 이자·수수료 과다로 인한 민원은 9.4%(7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부상품의 표시, 광고와 대부계약 체결시 조기상환 수수료 및 부과 사실, 조기상환 조건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또 텔레비전 광고뿐만 아니라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IPTV), OTT서비스를 포함한 인터넷 상의 광고에 대해서도 대부업자의 광고를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변재일 의원은 “대부업자는 높은 금리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도 모자라, 부당채권추심 및 불법사금융피해 등 대부업 관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대부업 거래의 위험성과 부담을 완화시키는 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대부거래에 따른 계약조건 명시 의무를 강화해 대부금융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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