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공적시스템 사사화 공공성 훼손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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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공적시스템 사사화 공공성 훼손 원인

  • 승인 2016-11-20 12:52
  • 신문게재 2016-11-20 1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정국불안 해소위해 탄핵 또는 초법적 정치적 합의 필요

유사사례 재발방지 개헌 통한 권력구조 개편, 검찰개혁 등도 시급

본보 주최 ‘신천식의 이슈토론’서 제기



헌정사상 초유 비선실세 국정농단인 ‘최순실 게이트’는 공적시스템의 사사화(私事化)에 따른 공공성 훼손이 주된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민심’인 하야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불안한 정국안정을 위해선 탄핵 또는 초법적인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사사례를 막으려면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과 검찰 개혁 등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중도일보가 최근 본사 인터넷방송국 스튜디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가진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 제기됐다.

정윤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공공성은 공의(公儀)를 공작(公作)하는 것이다”며 “이번 사태를 보면 박 대통령이 주변의 사람, 정치인(공적시스템)과 함께 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공공과정 행위가 사사화되며 국정혼란을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강지원 변호사도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이를 지키는 사람들이 공무원이고 수장은 대통령이다”며 “이 질서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게 된다”며 ‘최순실 게이트’를 범죄로 규정했다.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는 “17세기 영국 정치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현대국가의 존립근거를 강한 사람이 약한사람에 대한 착취를 막는 것이라 규정했다”며 “이는 곧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국가 구성원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면 정의가 파괴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고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탄핵 불가피론이 제시되기도 했다.

손 교수는 “(촛불민심에 귀닫은)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날 것 같지 않다”며 “헌법재판소가 보수적이라고 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위헌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며 탄핵안 국회 통과 시 헌재판단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탄핵의 절차가 복잡하고 탄핵안 발의 시 정국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승적 차원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 교수는 “탄핵이 안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치를 할 때 법에 호소하면 분란이 생기기 마련이다”며 “(정치권의) 초법적 결단이 필요한 때로 책임총리제를 중심으로 헌정중단을 막는다면 일방적 국정이 사라지고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헌 필요성도 언급됐다.

강 변호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수십 여년 간 이어져온 헌정체제를 바꿔야 한다”며 “1987년 만들어진 헌법은 유사독재체제나 다름없는데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선 헌법을 완전히 뜯어고쳐 대통령 권한을 줄여야 한다”며 대통령중심제 폐단 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 눈치나 보는 검찰을 누가 믿겠느냐”며 “기소 독점권을 나누고 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을 만들어 수사분야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검찰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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