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297곳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자체와 함께 실시한 결과, 무허가 음식점ㆍ불법건축물 등 202건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56%인 113건은 고발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국토교통부의 협조와 지자체 관계 부서 간 합동으로 실시했고, 단속건수 202건은 지난해 172건에 비해 17%가 늘어난 수준이다.
단속은 환경과 관련해서는 보호구역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 진행했으며 위생에 대해서는 미신고 영업점을 적발했다. 건축에서는 불법건축물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위반 유형을 보면 무허가(신고) 음식점이 106건(52%)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장 무단확장 등 불법건축(시설)물 46건(23%), 불법형질(용도)변경 17건(8%) 순으로 나타났다. 어로행위 등 기타 단발성 위반행위도 33건(16%)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110건(54%)이 적발됐다. 지난해 적발건수가 없었던 대구,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에서도 단속이 강화되면서 따라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무허가(신고)음식점의 91%(97건)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5개 특ㆍ광역시와 경기도에서 적발돼 수도권과 대도시 주변의 불법음식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이에 대해 환경부와 지자체는 고발 113건, 시정명령ㆍ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처분 53건, 계도조치 36건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상시적인 단속을 비롯해 벌금 및 처벌규정을 보다 강화하고 일부 대상이 된 계도조치 건에 대해서 미온적인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상수원은 국민의 식수와 직접적인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상수원의 불법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해에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업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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