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 “친일과 독재 옹호 교과서 폐기 마땅”

  • 정치/행정
  • 충남/내포

김지철 충남교육감 “친일과 독재 옹호 교과서 폐기 마땅”

  • 승인 2016-11-30 11:45
  • 신문게재 2016-11-30 5면
  • 최재헌 기자최재헌 기자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과 관련, “친일과 독재 옹호 교과서는 폐기하는 것만이 정답”이라며 “후속조치 논의를 위한 T/F를 구성해 공동대응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국정교과서 불채택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앞으로 ▲현장교사 의견수렴 토론회 ▲강행시 교과서 주문과 대금 납부 거부 등의 행정사항 검토 ▲토론과 프로젝트 수업 등 역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현장교사 연수 추진 등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졸속집필, 복면집필이라는 온갖 비판에 직면했던 국정역사교과가 현장검토본을 통해 역사해석의 다양성을 해치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교과서라는 그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친일과 독재 옹호’ 교과서라는 오명을 스스로 자처한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국정과 검인정 혼용 등 여러 방안을 놓고 저울질을 하는 작금의 교육부 태도 또한 옳지 않다”면서 “즉시 국정교과서 검토본을 폐기하는 것만이 교육부가 역사적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내포=최재헌기자 jaeheonc@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소상공인 AI 상생협업교육·AI 활용지원 참여 소상공인 모집해요"
  2. 충남대·공주대 규제특례… 전문대와 공동학위 길 열렸다
  3. 제1회 세종 마라톤 '모두 런', 6월 13일 막 올린다
  4. [날씨] 충청권 주말 낮 30도 안팎…구름 많고 일부 지역 소나기
  5. 대전 출신 황인범 체코전서 '멀티 공격포인트', 2026 북중미 월드컵 첫승 견인
  1.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KAIST, '농업 인력 감소'가 미래 식량안보 최대 위협
  2.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3. “올해로 5회째” 한국영상대 미디어보이스 페스티벌 성료
  4. K-water 금강본부, 여름철 녹조 관리 선제 대응
  5.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헤드라인 뉴스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북중미 월드컵 예선 1차전 체코전에서 소중한 동점골을 터트리며 대한민국 1승을 이끈 황인범, 그의 뒤에는 평생 그를 지켜보며 묵묵히 응원을 보내는 가족들이 있었다. 꿈에 그리던 월드컵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선수의 아버지 황서연 씨는 "오늘의 기쁨 뒤에는 넘치는 사랑을 보내 준 대전팬들이 있었다"며 "부상 이슈로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좋은 출발을 보여줘 다행이다. 남은 경기에도 많은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황인범 아버지 황서연 씨 와의 1문 1답-황인범 선수가 월드컵에서 첫 골을 기록했다 소감은?▲선수 가족이라면..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대전하나시티즌의 미래를 책임질 '성골 유스' 김지호(고2)가 프로 무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대전하나시티즌은 지난 4월 유스 출신 유망주 4인과 준프로 계약을 체결하며 미래 자원을 확보했다. 그중에서도 압도적인 신체 조건과 폭발적인 스피드를 겸비한 공격수 김지호는 단연 돋보이는 재목이다.김지호 선수는 대전하나시티즌 U-12와 U-15를 모두 거친, 그야말로 구단의 역사를 함께해 온 성골 유스 선수다. 188cm라는 장신임에도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는 파괴력을 자랑한다. 그는 "대전 U-12 시절부터 프로팀 입단이라는 하나의..

천안법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벌금 1000만원`
천안법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벌금 1000만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무보험 차량을 운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28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총 55회에 걸쳐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한 횟수 및 반복성에 비춰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천안=하재원 기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 ‘건강한 치아를 위해’ ‘건강한 치아를 위해’

  •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