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대전지부장 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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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 대전지부장 등 벌금형

  • 승인 2016-12-01 16:45
  • 신문게재 2016-12-01 7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집회 참석 중 도로 점거 이유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상경 집회 도중 도로를 행진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대전지부장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영진)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대전지부장 A씨와 사무처장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8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 연금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집회에 참가했다. 이날 행사 도중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과 함께 문화마당 제1출입문부터 마포대교 진출입로 부근까지 약 850m 구간에서 여의대로 10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했다.

해당 구간은 주최 측이 경찰에 집회를 신고한 범위를 넘어섰다.

이들은 법원 재판과정에서 단순한 참가자이며, 집회의 일환으로 이뤄진 도보 행진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교통방해가 아니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이 불법 도로 점거를 하지 못하도록 확성기를 통해 알리고 해산 명령을 수차례 진행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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