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김, 1심서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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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김, 1심서 징역 1년 실형

  • 승인 2016-12-07 14:44
  • 신문게재 2016-12-07 9면
  • 내포=유희성 기자내포=유희성 기자
▲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기로비스트 린다김(본명 김귀옥·63·여) 씨 등 재소자들이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교정당국의 차량에서 내려 대전지검 홍성지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기로비스트 린다김(본명 김귀옥·63·여) 씨 등 재소자들이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교정당국의 차량에서 내려 대전지검 홍성지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필로폰 투약 모두 인정했지만, 양 적지 않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기로비스트 린다김(본명 김귀옥·63·여)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범 서 모씨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또 김 씨에게 116만 7500원, 서 씨에게 128만 1000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해 판사는 “피고인들이 11회에 걸친 투약 사실 등을 모두 인정했지만 투약하고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씨는 앞선 폭행 혐의 기소건은 별도 판결할 것을 요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김 씨는 지난 10월 10일 필로폰을 휴대하고 커피에 타 마신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충남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체포돼 구속된 바 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2월 5000만 원을 빌려 쓰고도 갚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 지난 7월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김 씨는 지난달 홍성교도소에서 재소자와 다퉈 징벌조치된 전력도 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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