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노동법상 근로계약서 서면명시의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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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노동법상 근로계약서 서면명시의무에 대해

  • 승인 2016-12-11 11:05
  • 신문게재 2016-12-12 21면
  • 김영록 중원노무법인 노무사김영록 중원노무법인 노무사
▲ 김영록 중원노무법인 노무사
▲ 김영록 중원노무법인 노무사
모든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아 생활을 영위한다. 이러한 관계의 형성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루어지고, 근로계약의 체결 의무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다.

근로계약의 체결 의무와 관련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법을 적용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근로계약서의 서면 작성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근로기준법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법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종전까지는 근로조건 서면의무 위반 적발 시, 시정지시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계약서를 작성할 기회를 주고, 이를 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14년 8월 1일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간제법은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ㆍ휴게, 임금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 및 종사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항목을 근로계약서이 미 기재시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모든 항목 미기재 시 최대 240만원(1차 적발 시)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사업주 입장에선 주의해야 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체결과 관련하여 미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되고 있다. 근로계약 미 체결, 근로조건 미 명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법률에 의한 것으로서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정책에 있어 아쉬운 점이 있다.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일부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 있어 시정의 기회 없이 즉각적으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사업주들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알고 있기는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면, 임금과 근로시간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라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데, 휴가, 취업장소, 종사할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소 중요도가 약한 사항이라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 이전에 현재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정책은 당연히 준수되어야 하는 바,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일단 기간제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휴일 및 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둘째, 상기 항목을 명시는 하였으나, '취업규칙에 준한다'라고 명시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면명시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도록 하며, '취업규칙에 준한다'라고 명시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규칙을 근로계약체결 당시에 교부하거나, 취업규칙 해당항목을 세세히 설명하여야 만이 근로계약 서면명시의무를 준수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셋째,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간제법 제17조는 휴일 및 휴가라고 표현하여, 법정휴일, 약정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약정휴가(경조휴가 등)를 모두 서면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김영록 중원노무법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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