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제공 주체 확인하세요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제공 주체 확인하세요

  • 승인 2016-12-11 12:00
  • 신문게재 2016-12-11 8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불만 높아

신생아 사진 촬영, 산전후 마사지 비용도 비싸


#김모씨(20대, 충남 천안)는 올 5월 ○○산후조리원과 입실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료 사진촬영서비스를 안내받고 제휴업체인 ◇◇스튜디오를 통해 성장앨범을 제작하기로 했다. 이후 ◇◇ 스튜디오에서 만삭 및 신생아 무료 사진촬영서비스를 받은 후 원본사진 제공을 요구하자, ◇◇ 스튜디오는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원본사진 CD대금 30만원을 요구했다.

산모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산후조리 외 마사지나 사진촬영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이 늘고 있다. 하지만 부가서비스 이용계약 관련 불만이 상당하고, 이용요금마저 비싸다는 평이 접수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소비자 불만피해 현황을 분석하고, 이용실태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327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관련 불만 피해 상담은 총 134건이었다. 이중 산전산후 마사지서비스가 61건, 45.5%였고 산모와 신생아 사진촬영서비스가 59건 44.1%였다.

부가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부가서비스 이용 강요와 권유가 54건, 40.3%, 이용요금 및 거래조건 사전 설명 미흡 23건 17.1%, 약속한 무료 서비스 미제공 19건, 14.2%, 계약관련 불만 96건 71.6% 순이었다.

최근 3년 내 산후조리원에서 부가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로는 3분의 1 이상이 계약시 부가서비스 관련 이용요금,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 등 주요 거래조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문제는 부가서비스 제공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안내받지 못한 경우도 25.8% 103명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은 산후조리원이 아닌 협력업체와 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관련 정보제공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이 협력업체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전산후 마사지서비스 이용자 364명 중 유로서비스를 이용한 56%는 이용요금으로 44만4630원을 지급했다. 이중 55.9%는 이용요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용횟수나 시간에 비해 요금이 과다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76.3%로 가장 높았다.

산모와 신생아 사진촬영서비스 유로 요금은 52만4646원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 또는 협력업체와 계약시 부가서비스 관련 주요정보 기재여부로를 확인하고 환불기준, 요금체계를 숙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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