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 12일 두번째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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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 12일 두번째 공판

  • 승인 2016-12-11 12:37
  • 신문게재 2016-12-11 11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권 시장 측에서 요청한 3~4명 증인 신문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두번째 공판이 12일 대전고법 30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대전고법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첫 공판에 이어 열리는 이번 공판에서는 권 시장 측에서 요청한 3~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열린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두번째 증인 신문에서는 (사)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에 회비를 납부한 인사들을 증인으로 불러 회비를 내게 된 경위 등을 듣게 된다. 증인들이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열린 첫 공판에서는 대전시청 공무원 2명과 포럼 회의록을 작성한 포럼 회원 1명 등 검찰 측에서 요청한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시청 공무원들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 포럼의 설립 허가 및 활동과 관련해 당시 담당 공무원이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 측에서 요청한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모두 검찰에 다소 불리한 진술로 채워졌다고 평가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시청 공무원들이 권 시장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고, 나머지 증인도 포럼에 참여했던 회원이었기 때문에 검찰 측에 유리한 증언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한편, 파기환송심의 세번째 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2시 포럼 행정실장을 맡았던 박모씨에 대한 신문만 진행된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내년 2월 6일까지 총 5차례의 공판이 예정돼 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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