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 반발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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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 반발 고조

  • 승인 2016-12-21 15:40
  • 신문게재 2016-12-21 8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놓고 사립 유치원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지난 19일부터 5일간 세종시 교육부에서 앞에서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유보를 위한 집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21일에는 박종우 한유총 교육홍보이사(대전 굿모닝유치원 원장)가 삭발식을 갖고 교육부의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유보를 촉구했다.

한유총은 모든 학교가 재산세 면제를 받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시설사용료를 교육부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부는 유치원도 학교이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통과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박종우 한유총 교육홍보이사는 “사립유치원에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하는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밀어 붙일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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