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위탁기관 만료 앞둔 대전문학관 독립운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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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위탁기관 만료 앞둔 대전문학관 독립운영 가능할까?

  • 승인 2016-12-28 16:00
  • 신문게재 2016-12-28 8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문학계, “문학진흥법 시행에 맞춰 대전문학관 독립기구 필요”

시 “독립 운영 어려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회의적 입장


오는 5월 대전문화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대전문학관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독립기관으로서 운영이 가능할지에 지역 문학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학계는 지난 8월 ‘문학진흥법’ 시행에 걸맞게 대전문학관의 독립기구로서의 운영 가능성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8일 시와 대전문화재단에 따르면 오는 5월 대전문학관의 5년의 위탁 운영 계약 만료와 함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선 8월 문학진흥법 시행에 따라 대전문학관을 공립문학관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은 뒤, 위·수탁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지역 문학계는 시민들의 문학 향유활동 육성과 지역 문학인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 대전문학관의 독립운영권을 부여해 문화도시 대전의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립미술관과 고암미술관 등 독립기구로 기관장이 상근하는 반면, 대전문학관은 대전문화재단이 위탁운영되고 있어 관장의 책임경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권득용 대전문인협회장은 “대전문학관이 앞으로 운영되는게 좋을 것인가 논의 하다보면 빠르시일 내에 의견, 즉 독립기구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인 문학관이 아니고 대전을 대표하는 공립문학관인 만큼 독립된 기구로서의 운영은 필수적이고, 이와 관련 전문학예사, 전시관, 기록관 등 문학관으로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는 대전문학관의 독립기구로서 운영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념사업회 운영 5곳, 문화재단 3곳, 지자체 6곳, 협의회 및 협회 3곳 등 현재 타시도 문학관(공립) 17곳 가운데 광역시·도는 대전, 대구, 경북, 경남으로 모두 재단 또는 협의회 및 협회가 운영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문학진흥법 시행됐지만, 현재 대전문학관을 시 직영 사업소로 하기엔 규모도 작을뿐더러,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며 “타 시도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문학진흥법은 시행됐지만, 이에 따른 기본계획 등이 정확히 시달이 안된 상황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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