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 생활 유익한 법령 12개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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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 생활 유익한 법령 12개 선별

  • 승인 2017-01-02 14:31
  • 신문게재 2017-01-02 2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법제처는 올들어 1~6월 모두 265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이 새로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법제처는 이 가운데 국민 생활에 유익한 법령 12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중 빙초산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를 비롯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중 5급 공무원 및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에 헌법 추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중 물놀이형 어린이시설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가 두드러진다.

1월 8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법 중 샘플화장품 사용기한ㆍ제조번호 표시 의무화,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민사소송법 중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 지원을 위한 진술보조제도 도입, 같은 날 시행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중 초ㆍ중등생 이틀만 무단결석해도 가정방문 등이다.

3월 1일 시행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 버스ㆍ택시 운전 금지, 같은 달 3일 시행되는 식품위생법 나트륨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5월 30일부터 적용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영유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6월 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중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어린이 전원 하차 했는지 확인, 같은 날 시행되는 민법 중 조부모의 손자녀 면접교섭권 허용 등이 해당한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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