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덴마크서 현지 경찰에 전격 체포…송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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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덴마크서 현지 경찰에 전격 체포…송환 착수

  • 승인 2017-01-02 16:29
  • 신문게재 2017-01-02 9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일행과 함께 체포…2015년생 아이도 있어

법무부, 덴마크에 정유라 긴급인도구속 청구 방침


현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지난 1일(현지시간)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

경찰청은 “덴마크 경찰이 정유라씨를 포함한 4명을 덴마크 현지시각으로 1일 검거했다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전문을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통보하고 정씨의 현재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다. 특검도 이날 오전 “덴마크에서 정유라가 체포됐고, 특검은 정유라의 신속한 송환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덴마크 경찰은 현지 제보를 바탕으로 덴마크 북부 올보르시의 한 주택에서 정씨 등 4명을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했다. 당시 정씨 아들로 추정되는 2015년생 아이가 함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정씨가 체포됨에 따라 특검은 관계기관의 협력을 받아 정씨를 국내로 송환하고, 그가 연루된 이화여대 학사비리 수사를 본격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지명수배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했다.

외교부를 통한 여권 무효화 절차도 진행했다. 정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는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며 덴마크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되면 72시간 동안 구금이 가능한 것으로 관계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일반적 절차로는 현지에서 체포됐더라도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

특검은 외교부, 경찰청, 법무부 등 관련 기관과 전방위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씨의 조기 송환에 모든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정씨의 신속한 송환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화여대 재학 중에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학점을 취득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정유라씨에 대해 긴급인도구속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인인도법 제42조 제1항은 한국 법률을 위반한 범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그 외국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범죄인 인도 또는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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