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서도 소규모 가상현실 테마파크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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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서도 소규모 가상현실 테마파크 운영 가능

  • 승인 2017-01-03 12:21
  • 신문게재 2017-01-03 2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지난 1일부터 시행



앞으로는 주거지역에서도 소규모 도심형 가상현실(VR) 테마파크 운영이 가능하며, 어린이 놀이기구인 붕붕뜀틀(트램펄린), 미니 에어바운스, 미니시뮬레이션에 대해서는 2년마다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환경 조성을 위해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단기 유원시설업의 기준 영업기간을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축소 ▲사고가 빈번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의 정기 확인검사제도 신설 등 안전성검사체계 개선 ▲기타 유원시설업자의 안전교육 이수(2년마다) 의무 규정 등을 골자로 한다.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단기 유원시설업의 기준 영업기간을 현실에 맞게 종전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축소하고, 단기 유원시설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기준은 최소한으로 규정해 사업자 부담을 경감했다.

또, 6개월 미만의 단기 유원시설업의 경우 폐업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이 끝날 때 폐업한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 중 탑승 인원이 5인 이하이고 탑승높이가 2m 이하인 영상모험관ㆍ미니시뮬레이션 등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분류해 기타 유원시설업장에서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에서도 소규모 도심형 가상현실(VR) 테마파크가 운영될 수 있게 됐다.

최초로 안전성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유기시설ㆍ유기기구는 일률적으로 반기별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높이ㆍ속도 등을 고려해 반기별 안전성검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 중 사고가 빈번한 붕붕뜀틀,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시뮬레이션 등은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도록 규정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안전ㆍ위생기준은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한정하지 않고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로 확대해 워터파크 사업장 전체의 안전을 강화했다.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구분하고, 종합ㆍ일반ㆍ기타 유원시설업자별로 실시해야 할 안전관리 사항을 명확히 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기타 유원시설 사업자는 2년마다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원시설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더욱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원시설의 안전관리 규정 개선이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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