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전도시철도공사 채용비리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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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전도시철도공사 채용비리 수사 마무리

  • 승인 2017-01-03 16:45
  • 신문게재 2017-01-03 9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대전지검, 직원 1명과 내부 면접위원 2명 벌금형 구형

‘금산 불산 유출’ 회사 대표 등 기소


대전 도시철도공사의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3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채용비리에 연루된 도시철도공사 직원 1명과 내부 면접위원 2명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하고, 사건을 법원으로 넘겼다. 이와 함께 공사 직원과 외부 면접위원 등 2명은 기소유예, 공사 직원과 청탁자 등 3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그동안 이들은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승무직 시험 응시자들의 면접 점수를 조작하거나 청탁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벌금형을 구형한 3명에 대해서는 차준일 전 도시철도공사 사장의 지시에 따라 점수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됐고, 기소유예된 2명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청탁자는 채용에 관해 청탁한 사실은 있으나 청탁을 받아들일 정도로 높은 지위에 있지 않았고 청탁의 정도가 가벼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불산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금산 반도체 세정액 제조공장 대표와 공장장 등은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로 불산 가스를 유출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회사 대표와 공장장 등 기업 관계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불산 유출과 주민 건강 사이에 인과 관계가 명확치 않아 주민들이 주장한 상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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