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AI 살처분 대상 축산물 불법유통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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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AI 살처분 대상 축산물 불법유통 차단

  • 승인 2017-01-09 16:51
  • 신문게재 2017-01-09 9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설 명절 전후 불량식품 단속과 병행

설 명절을 전후해 불량식품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찰이 이달 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중점단속 대상은 선물·차례용 식품 관련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행위, 허위 원산지 표기 및 허위·과장광고 등이다.

9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설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고기류, 수산물,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불량식품 첩보수집과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하는 상황임을 고려, 살처분 또는 반출제한 대상인 닭이나 달걀 등 축산물을 몰래 유통하는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세균, 바이러스 등에 오염됐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유통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압수물은 적극 폐기처분하고 추가 유통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 수확철을 맞아 양식장에서 무기산(염산)이 불법 유통·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다음달 28일까지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영세 어민 등 생계형 범죄는 계도와 재발방지에 주력하고, 대규모로 무기산을 제조해 양식장 등에 유통하는 사범 중심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경찰청 및 충남경찰청은 이번 지침에 따라 AI 살처분 대상 축산물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설 명절을 전후해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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