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명절 전 AI 살처분 보상금 170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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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명절 전 AI 살처분 보상금 1700억원 지급

  • 승인 2017-01-17 12:34
  • 신문게재 2017-01-17 2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정부가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살처분 보상금 1700억원을 설 명절 전에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살처분 보상금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1687억원 지출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6일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최초 발생한 AI로 인해 16일 24시 현재 790농가에서 3202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ㆍ매몰처리되는 등 사상 최대의 피해를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AI 피해농가에 지원할 총 2천373억원의 살처분 보상금 중 지난 3일까지 지급한 686억원 외에 1687억원을 설 명절 전에 추가 지원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예비비 지출안 통과 후 신속하게 보상 절차를 진행해 설 명절 전 피해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보상금 평가 이전이라도 농가가 희망할 경우 추정액의 50%를 선지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AI 발생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추진 중이다”며 “AI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 진정된 것으로 보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5ㆍ16일 이틀동안 고병원성 AI 의심신고는 단 한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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