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 내진보강 공사 현장 검증 돌입 움직임… “지자체 현장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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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내진보강 공사 현장 검증 돌입 움직임… “지자체 현장 찾다”

  • 승인 2017-01-17 16:38
  • 신문게재 2017-01-17 6면
  • 최소망 기자최소망 기자
▲ 하나로 원자로 내진 보강 작업 중 그라우트가 부서지는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 하나로 원자로 내진 보강 작업 중 그라우트가 부서지는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시ㆍ유성구 관계자, 17일 오후 1시 공사 현장 방문

주요 의혹 네 가지 확인하고자 공사 현장 점검 실시


<속보>=하나로 원자로 내진보강 공사 부실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자체가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현장 점검이 내진 보강 공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진행된 만큼 관련 의혹들이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본보 1월 5일·11일자 1면,·28일자·29일자·30일자 2면 등 보도>

대전시ㆍ유성구ㆍ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ㆍ원자력안전위원회ㆍ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 등 9명은 17일 오후 1시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 원자로 내진보강 작업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본보가 지적한 하나로 내진보강 작업 관련 의혹을 포함해 총 네 가지 부분에 대한 현장 확인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우선 ‘기존 벽체에 뚫린 1800개 천공의 밀봉’ 여부가 가장 주된 확인사항으로 꼽혔다.

이들은 원자력연으로부터 천공 밀봉 여부에 대해 시험한 성적표와 그 결과에 대해 사전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향후 전문가의 논의와 분석을 거칠 계획이다.

이 밖에 공사 중 발생한 하나로 외벽체 잔해물을 비롯해 공사 자재 등 공사 현장 폐기물 처리 방식을 점검했다.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16호에 따라 하나로방사선관리구역은 원자로 건물 외벽체 내면의 안쪽으로 지정돼 있어, 외벽체 내면의 안쪽은 방사능 노출 위험이 있는 구역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외벽체뿐만 아니라 공사를 위해 외벽체 안쪽에서 사용된 적이 있는 공사 현장 자재물에 대한 방사선량 측정 등의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당초 내진 설계와 현장과 일치하지 않는 상황과 이에 따른 설계 변경 여부에 대해 파악하고, 당시 안전점검 실시 여부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내진 착공이 진행된 후 검증 실험이 시행된 부분, 착공이 계속 미뤄진 원인 등에서도 원자력연의 해명이 필요하다.

이날 점검자 9명이 확인한 문제점은 향후 열릴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인 조원휘 시의원은 이날 시의회 제288회 임시회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 원자로 내진설계 보강공사의 안전대책과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하라”고 집행기관에 촉구했다.

같은날 24개의 시민ㆍ환경단체와 정당이 참여해 구성한 ‘핵재처리실험저지 30km 연대’가 발족했다.

이들은 “하나로 원자로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이 폭로됐음에도 원자력연은 어떠한 정보공개나 사과가 없다”며 “우리는 하나로 내진공사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며, 공사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는한 재가동은 절대 불가하다”라고 주장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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