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들의 똑똑한 입학공식 '국가장학금=반값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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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들의 똑똑한 입학공식 '국가장학금=반값등록금'

1차 이어 이달 27일부터 2차 신청접수 … 소득연계형 年 최고 520만원까지 지원 신입생 등 첫학기 성적 적용안돼 '주목' … 다자녀·지방인재지원형 등 정보 모아야

  • 승인 2017-02-08 12:07
  • 신문게재 2017-02-09 12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대학 국가장학금 A to Z


대학 등록금은 우리내 정서에 깊이 자리잡고 있다. 몫돈이 흔하지 않은 시골에서 소를 팔아 대학에 보냈다고 할 만큼 대학등록금은 가정 경제에 부담으로 다가오긴 한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만을 응원하던 부모의 마음 한켠엔 대학등록금에 대한 부담감이 찾아올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반값 등록금을 외치며 각종 정책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한 각종 제재 조치를 비롯해 정부 차원의 장학금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지만, 국가장학금은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기부장학금 등이 있다.

그 중 새내기 대학생의 경우,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된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지난해 말 끝난 1차 신청에 이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11일간 2차 신청기간으로 최고금액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나뉘어진 소득분위 중 8분위까지 차등 지급되는 장학금은 연간 67만5000원부터 최고 520만원까지다.

신청 기준은 2017년 E등급으로 지정되지 않은 국내대학에 재학중인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B학점 이상)에 충족되고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학생으로, 이달말에 시작되는 2차 신청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만 가능하나 재학생의 경우에도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엔 성적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 그 개념을 꼭 숙지해야 한다. 장학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소득분위다. 소득분위란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소득분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분위값을 말한다. 1분위 구간에 해당되면 학기당 최대 260만원, 5분위일 경우 학기당 143만원, 마지막 8분위의 경우 33만7500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분위경계값의 기준이 되는 2017년도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46만7380원이었다.

1분위에서 8분위까지 소득분위별로 지원되는 국가장학금은 일반대학은 최대 8학기, 의·치학 계열의 경우 12학기, 건축학 계열은 10학기, 전문대학의 경우엔 2년제 4학기, 3년제는 8학기, 4년제는 8학기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현재 나의 수혜금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예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신청자 가구의 소득 정보와 주택, 자동차, 예금 보험, 부채 등의 재산규모 등을 입력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는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소득정보 확인 및 학사정보 심사 등을 거쳐 대학별 통보로 이뤄지며, 대학 새내기의 경우 학사일정에 맞춰 미리 등록금을 납부하면 3월 선정 후 개인통장으로 입금된다.

국가장학금 II유형은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와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대상자는 신입·편입·재입학생, 복학생 으로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에 대해 지원되는 장학금도 있다.(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에 들어간다.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구간) 이하로,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해당된다. 1~4학년 셋째 이상 대학생으로써 성적기준 충족자 (2014년 이후 입학자, 미혼에 한함)에 한하며 첫째와 둘째 자녀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지방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도 있다. 지방인재장학금 지원대상은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2017학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해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이다.

대학 합격이라는 큰 선물 뒤에 찾아온 대학등록금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국가장학금으로 한결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게됐다. 몰라서 못받는 장학금이 많은만큼 정보 수집을 통해 장학금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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