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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김태년 국회의원 |
김 의원은 2015년 중소기업청 통계에 따르면 "전통시장 전체 1,438개소의 205,551개 점포 중 화재보험을 가입한 시장은 311개(21.6%), 점포는 26.6% 수준에 불가해 대형화재 시 저조한 보험가입으로 인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낡은 건물이 많은 전통시장 특성상 민영 보험 가입이 쉽지 않고, 실제 화재가 발생 시 보상율도 낮다"면서 "최근 대구 서문시장, 여수시장 화재의 경우 최대 피해액이 1,000억 원에 이르지만 보험사의 보상수준이 낮아 영세 상인들의 생계활동과, 지역 상권 회복이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정부도 올해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손실보전 준비금이 부족하고, 공제료가 높은 탓에 가입자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발의한 본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예산으로 화재공제 사업의 손실보전준비금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고, 공제료 일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법안을 마련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 법안은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의 유사시 사회안전망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화재공제사업 도입 초기부터 전국 재래시장으로 확대되어 안착될 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본 법안에 공동발의한 국회의원은 김태년(대표발의), 김정우(경기 군포), 김종민(충남 논산·계룡·금산), 도종환(충북 청주흥덕), 박광온(경기 수원), 박정(경기 파주), 윤관석(인천 남동), 윤후덕(경기 파주),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정성호(경기 양주·동두천), 홍의락(대구 북구) 의원이 동참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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