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조례 및 기타 부의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위원회별로는 운영위의 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의정활동비, 포상 등을 포함한 총 7건의 조례, 규칙 등이 처리될 예정이며 자치행정위에서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포함한 총 5건의 부의안건이 처리된다.
산업건설위에서는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감사 조치결과 등 2건을 처리된다.
마지막 날인 2월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이 마무리된다.
남양주=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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