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9개월 특정감사로 105건 부당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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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9개월 특정감사로 105건 부당행위 적발

  • 승인 2017-02-22 13:18
  • 신문게재 2017-02-22 8면
  • 내포=유희성 기자내포=유희성 기자
수사의뢰 2건, 행정조치 23건…재정조치로 2억 5000만 원 회수 등

사립학교, 유치원(사립), 학교급식, 특성화고 운영 등 특정감사 지속






충남도교육청이 도내 96개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105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진행했다.



감사대상은 운동부 운영 15개교, 학교급식 관리 22개교, 사학기관운영 및 시설사업 집행 10개교, 방과후학교 운영 15개교, 특성화고 계약관리 10개교, 사립학교 교원 임용관리 9개교, 유치원 운영 분야 15개교 등이다.

감사결과 모두 105건의 부당한 행정처리가 발견됐다. 도교육청은 2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1건은 징계요구, 29건은 경고, 50건은 주의, 23건은 행정조치 했다. 73건에 대해서는 재정조치 해 2억 5397만 원을 회수했다.

구체적인 적발 사항은 ▲학교운동부 운영 분야에서 합숙소 운영 및 학교운동부 차량 관리 부적정, 불법찬조금 수수, 미승인 운동부 운영 ▲학교급식 관리 분야에서 식단 편성 없이 식자재 계약, 식단 임의변경, 식자재 납품 계약 시 편법으로 수의 계약, 영양량 표기 오기 및 냉동식품 과다로 인한 급식 부실, 급식예산의 회계연도말 과다 집행, 익년도 예산집행 등 회계질서 문란 ▲사학기관 운영 분야에서 학교법인 수익용 재산 관리 소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물품관리 운영 부실, 시설사업 집행 부실, 사립교원 시험문제 채용 출제 보안관리 부실, 기간제교사 채용관리 부실 ▲방과후학교 운영 분야에서 위탁업체 선정 불공정 평가, 위탁업체 운영 미흡, 방과후 강사 수당 부당 지급 ▲사립유치원 운영 분야에서 회계집행 부적정, 허위 시설 공사 실시, 수익자부담금(급식비 등) 집행 부적정 등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사립학교과 특성화고, 학교급식, 유치원 운영 등 4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강성구 도교육청 감사관은 “도민 일반의 눈높이에서 취약 분야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청렴한 도교육청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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