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원, 구금되면 의정활동비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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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원, 구금되면 의정활동비 못 받는다

  • 승인 2017-03-20 11:45
  • 신문게재 2017-03-21 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무노동=무임금’ 적용, 매월 150만원 규모

市의회 230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3984억원 추경안 매스

전문학 등 8명 시정질문 예고 시정 ‘저격수’ 자처




앞으로는 대전시의원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구금상태에 있으면 의정활동비를 받지 못하게 된다.

대전시의회는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제230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기에서 시의회는 ‘대전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이 조례는 무임금 무노동 원칙을 시의원에게도 적용하자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대전시의원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가 제기돼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해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면 의정비를 모두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지급이 제한된다.

대전시의원들은 월급개념인 월정수당과 수당개념인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받고 있다.

월정수당은 327만원이며 의정활동비는 150만원 등으로 매월 477만원을 시의로부터 수령한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이번 회기에 조례안 안건 38건 예산안 1건, 건의안 6건 등 모두 5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2017년 제1회 추경으로 일반회계 2995억원, 특별회계 989억원 등 모두 3984억원 규모다.

시의회는 추경안 심사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역점을 둘 계획이며 불필요하거나 시의적절하지 않은 낭비성 예산에는 과감하게 매스를 들이댄다는 방침으로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건의안 가운데에는 옛 동부경찰서 활용을 통한 치안공백 해결촉구 건의안, 대전의료원설립 촉구건의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향상 건의안 등이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이번 회기에선 김종천(서구5·민주), 박희진(대덕1·한국), 최선희(비례·한국), 박병철(대덕3·민주), 김경시(서구2·한국), 정기현(유성3·민주), 전문학(서구6·민주), 김동섭(유성2·민주) 등 8명 의원이 시정질문을 신청,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에 대한 ‘저격수’를 자처하고 있다.

세부적으론 전문학 의원은 지역 건설노동자 고용안정방안, 정기현 의원의 경우 국제중고 불필요성과, 공립 평생교육원 설립 필요성 등을 주장에 나선다.

김경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와 정책대안 제시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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